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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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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박영상 | |
| 게시일 | 2013-05-30 | 조회수 | 5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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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49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49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7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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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규정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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