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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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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영상
게시일 2013-05-30 조회수 344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283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1호, 2012.1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뺑소니사고_신고자에_대한_포상금_지급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