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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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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박영상 | |
| 게시일 | 2013-05-30 | 조회수 | 3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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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283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1호, 2012.1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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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뺑소니사고_신고자에_대한_포상금_지급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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