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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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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박영상 | |
| 게시일 | 2013-05-30 | 조회수 | 1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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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 제 6호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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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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