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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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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균성
게시일 2013-05-30 조회수 51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5호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8호, 2012.8.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별표 1의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2 제14호 2.3.2 및 제15호 3.2.2.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자동차안전기준_시행세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ZIP 전문_(자동차안전기준_시행세칙._별표).zip
HWP 전문_자동차안전기준_시행세칙(본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