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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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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최요한 | |
| 게시일 | 2013-05-30 | 조회수 | 3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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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95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9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2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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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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