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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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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최요한
게시일 2013-05-30 조회수 39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95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9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2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