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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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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최요한 | |
| 게시일 | 2013-05-30 | 조회수 | 3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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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97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3호, 2010.6.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본문 및 제8호․제3항․제5항, 제6조제1항본문 및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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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한_외교용등_자동차의_관리에_관한_요령_일부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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