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 |||
|---|---|---|---|---|
| 담당부서 | 도시교통팀 | 담당자 | 김성신 | |
| 게시일 | 2004-08-02 | 조회수 | 9443 | |
| 주차장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01호,04.7.1) 제6조제1항제10호의 관련으로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임. - 사각지대의 방지 -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일치 - 화질의 유지관리 - 자료보관 등. | ||||
| 첨부파일 |
20040802174805_주차장내의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hwp
바로보기
|
|||
20040802174805_주차장내의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