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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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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갑중
게시일 2013-06-12 조회수 349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하남미사_A13BL_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