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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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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중 변경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임동선
게시일 2004-08-05 조회수 8356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23호, 2003. 6. 2)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용역현황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ㅇ 제1호 파, 하목을 개정하고 하-1, 하-2목을 신설한다. ㅇ 제2호 가목 (1), 나목(1) 및 (4)를 개정하고 다목을 신설한다.
첨부파일 HWP 20040805110636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