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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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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문기
게시일 2013-06-07 조회수 48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8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단서”를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전문)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