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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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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박문기 | |
| 게시일 | 2013-06-07 | 조회수 | 4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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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8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단서”를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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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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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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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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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