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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부산외곽순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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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 게시일 | 2013-06-17 | 조회수 | 4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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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부산외곽순환)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6월 ~ 2014년 5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23-1, 전화번호 : 055-340-325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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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도로구역변경_결정고시문(부산외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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