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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교통업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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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안전팀 | 담당자 | 박춘식 | |
| 게시일 | 2013-06-14 | 조회수 | 3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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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0호 항공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권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우발계획 지침 중 누락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번역오류에 대한 부분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9호〕우발계획 수립지침 4.2 b) 내용 전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첨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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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교통업무기준_일부_개정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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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_신ㆍ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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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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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일부_개정_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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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개정_전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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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_일부_개정안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