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 |||
|---|---|---|---|---|
|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김세연 | |
| 게시일 | 2013-06-27 | 조회수 | 4372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19호, 2013.4.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공항운영규정 인가 시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원본 2부 중”을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 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후”로 한다. 제21조 제3항 1호 중 “교육 2주”를 “교육 1주“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착륙대의 범위”를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범위”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class ⅳ"를 ”class ⅲ또는 class ⅳ"로 한다. 제39조 3항의 단서 중 “0.30”을 “0.26”으로 한다.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 제135조제3호”를 제135조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결과(4).hwp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_고시문(1).hwp
바로보기
|
|||
규제심사결과(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