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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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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정 | |
| 게시일 | 2013-06-18 | 조회수 | 30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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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시행('13.6.19)에 따라 도급내역서에 반영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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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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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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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