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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
게시일 2013-06-18 조회수 49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33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최근 방송·금융기관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안정성

    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일부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

 

항행안전시설 운용 중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항행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및 장애 시 보고방법 등)을 개선하여 항공안전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유지보수단말기 등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추가

 

 

소프트웨어 변경 시, 변경계획 사전보고 하도록 개선

 

 

항행시설 운용중단 시, 보고방법 명확화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 제출기한 변경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 등

 

첨부파일 HWP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2).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41).hwp 바로보기
HWP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