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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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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시설
담당부서 공항개발팀 담당자 연문석
게시일 2004-08-11 조회수 8078
근거 :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5호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예정지역(제5활주로 인근지역:30만평, 화물터미널지역:32만평)에 자유무역지역법에 의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조업종 등)의 시설을 공항시설로 지정
첨부파일 HWP 20040811093940_고시(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