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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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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양대모 | |||||||||||||||||||||||||
| 게시일 | 2013-06-21 | 조회수 | 5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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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3.6.24.~ 2015.6.23. 2. 지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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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동산개발_전문인력_사전교육_교육기관_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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