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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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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철웅 | |
| 게시일 | 2013-06-25 | 조회수 | 26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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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35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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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620_규제심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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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품질시험비산출_단위량_기준_개정분_2153종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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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_산출_단위량기준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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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_산출_단위량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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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산출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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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_규제심사결과.hwp
[별표]_품질시험비산출_단위량_기준_개정분_2153종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