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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양양-속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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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 게시일 | 2013-07-01 | 조회수 | 3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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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톻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호(2009.03.1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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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목고시안(양양속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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