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양양-속초)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전준태
게시일 2013-07-01 조회수 3575

◉국토교톻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호(2009.03.1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692-2

(692)

전 

576

576

국.국방부

226

 

 

 


첨부파일 HWP 세목고시안(양양속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