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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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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찬희
게시일 2013-07-01 조회수 43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7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0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제2장제2절2-2-1, 별표1,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국토해양부고시”를 각각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안전부고시”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1]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