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찬희
게시일 2013-07-01 조회수 38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0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제2장제1절2-1-2, 제5장제1절5-1-2․5-1-3․5-1-7, 제5장제3절5-3-1․5-3-2, 제5장제4절5-4-1부터 5-4-7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제2절4-2-1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장제2절4-2-7, 제5장제1절5-1-3, “행정안전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2]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2]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