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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찬희
게시일 2013-07-01 조회수 39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9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4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6절2-6-2 중 “행정안전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운영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운영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