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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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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 | 송재은 | |
| 게시일 | 2013-07-02 | 조회수 | 15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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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93호, 2012.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8제3항, 별표 2 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2항 및 제4항,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및 해양정책과장”은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및 지방해양항만청”은 삭제한다. 제13조제1호가목의 “및 지방해양청”은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호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을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으로 한다. 제2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별표 1 본문 중 “국가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93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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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_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등_10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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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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