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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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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김동현 | |
| 게시일 | 2013-07-08 | 조회수 | 3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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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 한국리츠협회 2. 협 회 장 : 김 관 영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4 소망빌딩 2층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 5. 업무위탁일 : 201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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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업무위탁기관_지정_고시(한국리츠협회)_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41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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