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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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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김동규 | |
| 게시일 | 2013-07-05 | 조회수 | 5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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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48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64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9호, 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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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248호,_2013.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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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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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248호,_2013.7.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