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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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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홍정배 | ||||||
| 게시일 | 2013-07-12 | 조회수 | 4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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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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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검토전문기관_지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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