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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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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안전과 | 담당자 | 곽영필 | |
| 게시일 | 2013-07-15 | 조회수 | 5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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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 개정
□ 감독관 직무교육을 1차, 2차로 세분화하고 1차 교육이수 후 감독관증을 발급하여 감독활동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차 직무교육 관련 감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국제기준*에 따라 감독관 초기교육과정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관련 교육내용 반영 * icao doc 8335 6.3.1 initial training
□ 항공안전감독관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훈련에 “항공기형식에 대한 지식”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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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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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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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_1307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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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