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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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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운항안전과 담당자 곽영필
게시일 2013-07-15 조회수 5002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 개정

 

감독관 직무교육을 1차, 2차로 세분화하고 1차 교육이수 후 감독관증을 발급하여 감독활동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차 직무교육 관련 감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국제기준*에 따라 감독관 초기교육과정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관련 교육내용 반영

 

* icao doc 8335 6.3.1 initial training

 

항공안전감독관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훈련에 “항공기형식에 대한 지식”내용 추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14).hwp 바로보기
HWP 일부개정안(방침).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_13071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