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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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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류종민 | ||||||||||||||||||||||||||||||||||||||||||||||||||||||||||||||||||||||||||||||||||||||||||||||||||||||||||||||||||||||||||||||||||||||||||||||||||||||||||||||||
| 게시일 | 2013-07-15 | 조회수 | 5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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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ⅰ. 특정지역 지정 1. 명 칭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변경없음)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일원(변경없음)
3. 지정기간 : 2011. 7. 27 ~2020. 12. 31(변경없음) 4. 기본목표(변경없음) 가. 개발목표 ㅇ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형 자원의 가치창조를 위해 “설악단오문화권” 조성
나. 개발 구상 ㅇ 설악산 인근의 자연관광자원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강원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지대로 조성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적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높이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 함 ㅇ 설악산 인근의 자연관광자원인 설악산 국립공원, 동해안 관광자원(해수욕장, 석호 등), dmz 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구상 ㅇ 강릉의 단오문화, 설악산 산촌문화, 동해안 해촌문화와 선사문화, 속초의 실향민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구상 수립 ㅇ 해양·산악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융합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개발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 변경 내용 가. 전체 개발계획 ㅇ 역사ㆍ문화자원복원 및 개발ㆍ정비사업 3건(변경없음) ㅇ 지역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5건(1건 변경) ㅇ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사업 10건(변경없음)
나. 변경 사업내역 ㅇ 명 칭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 ㅇ 위 치 : 속초시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b․c․d지구) ㅇ 면 적 : (당초)1,081,868㎡ → (변경)1,114,398㎡(증 32,530㎡) ㅇ 사업기간 : 2013 ∼ 2019(7년간)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변경내역】
다. 변경 사유 ㅇ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중 지역관광 자원정비 및 조성사업에 포함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의 측량착오 등에 따른 경미한 사업 면적 증가
2.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11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시행방법 : 지자체 및 민간자본 개발 ⅲ.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내역
2. 행위제한의 내용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강원도 지역도시과(033-249-2820), 강릉시 도시계획과(033-640-5370), 속초시 속초발전추진단(033-639- 2777),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033-680-3758) 및 양양군 민원봉사과(033-670-2257)에 비치하여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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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설악단오문화권_특정지역_개발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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