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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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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3-07-16 | 조회수 | 4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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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42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6호, 2013. 4.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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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715-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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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전문)-13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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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1-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개정안-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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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5-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