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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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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고시(대구신서)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김명순
게시일 2013-07-26 조회수 3461

고 시 문

[혁신도시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5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6916호, 2003.05.29)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371호, 2007.04.11) 제6조․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 중복지정)로 전환 고시합니다.

 

 

2013. 7. 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6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