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 |||
|---|---|---|---|---|
|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성시현 | |
| 게시일 | 2013-07-26 | 조회수 | 10100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2013년도 수급조절계획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6호 덤프트럭 및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3.8.1~'15.7.31) 다. 시행일 : 2013. 8. 1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첨부파일 |
2013년_건설기계_수급조절_고시문.hwp
바로보기
|
|||
2013년_건설기계_수급조절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