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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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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정우갑 | |
| 게시일 | 2013-07-31 | 조회수 | 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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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462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8호, 2013.4.16.)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재발령안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레이저광선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8호, 2013.4.16.)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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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상비행장시설_설치기준」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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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3_레이저광선_운영기준_재발령안(국토교통부고시_제2013-46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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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비행장시설_설치기준」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