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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교통센터]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훈령 제213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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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전자과 | 담당자 | 정대철 | |
| 게시일 | 2013-07-25 | 조회수 | 5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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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센터 훈령 제213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과 비행계획․레이더자료의 이용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명칭중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항공교통관제시설로 나. 제2조의 용어는 항행시설을 관제시설로, 항행시설관리 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항로시설본부에서 관제시설 또는 관제 라.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관제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제6조의 마. 제7조중 smc, 방화벽 사용자의 접근내역 로그파일 보관 바. 제24조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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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훈령 제2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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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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