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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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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박삼범 | |
| 게시일 | 2013-08-05 | 조회수 | 4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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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2012. 08. 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91(2013. 01. 02)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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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남양주지금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변경승인_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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