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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및 연장변경 지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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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용철 | |
| 게시일 | 2013-07-31 | 조회수 | 3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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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2013 - 473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및 연장변경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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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내버스_연장운행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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