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건설사업 준공 고시 | |||
|---|---|---|---|---|
|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 담당자 | 정광성 | |
| 게시일 | 2013-07-31 | 조회수 | 3910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31호(1997. 7.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10호(2000. 4.29), 철도청고시 제2001-28호(2001. 8. 7), 철도청고시 제2001-50호(2001.12.28)로 고시되었던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목적 ㅇ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대중국 및 동남아 교역증대에 대비 신산업지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수송수요 감당 및 서남권 개발을 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상향읍 용포리, 남악리,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ㅇ 면 적 : 206,860.6㎡ 5.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비 : 1,764 억원 ㅇ 노선형태 : 호남선 일로∼대불공단 12.5km 단선 ㅇ 역사시설 : 대불역사 ㅇ 전기시설 - 전 력 : 맨홀22개소, 접지단자함 15개소 - 통 신 : 전주 6본, 전선 675m, 케이블 12km, 열차부선 1개소 - 신 호 : 케이블 26km, 연동장치 1역, 신호기 5기, 전기선로전환기 간류 13조 6. 사업 완료일 : 2003년12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078) |
||||
| 첨부파일 |
토지세목조서(서남권_신산업지대_철도건설).hwp
바로보기
고시문(안)-서남권_신산업지대_철도건설.hwp
바로보기
|
|||
토지세목조서(서남권_신산업지대_철도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