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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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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신홍수
게시일 2004-09-02 조회수 6423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 방법 및 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첨부파일 HWP 20040902105542_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고시제2004-2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