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 | 김대곤 | |
| 게시일 | 2013-08-13 | 조회수 | 5184 |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ㅇ 정부조직법 변경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우리부 r&d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① 우리부 명칭 등 용어 수정 ㅇ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국토해양기술 → 국토교통기술 등 ②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관련 규정 반영 ㅇ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 수행 의무화(제18조제1항) ㅇ 학생인건비 감액도 전문기관의 승인 의무화(제32조제3항제5호) ㅇ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59조의2) * 중간평가 면제, 성실실패시 불이익(감점 부여, 사업비 환수 등) 면제 ③ 정부 시책 반영 ㅇ 중소기업r&d 지원 확대(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제23조제3항, 별표1의2) * 근거 : 국가공동규정(제7조제4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우대 가능 ㅇ 성과활용 증대를 위해, r&d 성과를 중소기업 등 회원사가 공유하 는 “연구조합” 우대(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제23조제3항, 별표1의2) * 근거 : 산업연구조합육성법(제14조, 국가연구개발 우선참여) ④ 기타 사항 ㅇ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 권한을 전문기관 의 장에게도 부여(장관 →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제28조제1항) ㅇ 이의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제53조) *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 선정결과,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심의결과 |
||||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국교교통부_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개정령안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
|||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