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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손경화
게시일 2013-08-26 조회수 4140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 알림

 

1. 개정이유

 

ㅇ icao부속서19(안전관리) 신설 및 직제시행규칙 개편에 따라 관제분야 ssp의

    새로운 담당, 국내외기준에서 개정된 용어정의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국토교통부령 제1호 ‘13.3.23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553호 ‘12.12.18 시행

 

2. 주요내용

 

 

가. 직제시행규칙 개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 안전감독 담당을 변경

 

ㅇ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안전감독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하는 자를 항행안전팀장으로 변경․반영(안 제38조)

 

 

나. icao 안전관리 부속서(annex19) 신설 및 안전관리지침(doc9859) 개정으로 관련

     용어반영 등을 위한 문안조정

 

 ㅇ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근거에 icao 안전관리부속서(annex 19)

     추가 반영(안 제4조)

 

 ㅇ 허용안전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를 적정안전성과목표(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로 변경․반영(안 제6, 8, 10, 11, 39조)

 

 

다. 항공법에서 ‘용어정의’ 개정사항 반영

 

ㅇ ‘무인항공기 사고’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된 항공법 상의 ‘항공기 사고’

     정의를 반영(안 제2조)

 

첨부파일 HWP 개정문__및_신구조문대비표_.hwp 바로보기
HWP 비규제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_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