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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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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장혁 | ||||||||
| 게시일 | 2013-09-06 | 조회수 | 3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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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2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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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_고시문(전남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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