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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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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정우갑 | |
| 게시일 | 2013-09-01 | 조회수 | 5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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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2호, 2013.4.16)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재발령(안)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항공등화설치및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2호, 2013.4.16)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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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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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9_항공등화설치_및_기술기준_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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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