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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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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우갑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54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2호, 2013.4.16)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재발령(안)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항공등화설치및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2호, 2013.4.16)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HWP 130819_항공등화설치_및_기술기준_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