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원주태장)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이진해 | |
| 게시일 | 2013-09-11 | 조회수 | 3182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2호(2011.12.20)로 지정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첨부파일 |
고시문(원주태장지구).hwp
바로보기
|
|||
고시문(원주태장지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