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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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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최철민 | |
| 게시일 | 2013-09-03 | 조회수 | 11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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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3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을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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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에너지절약계획서_검토기관_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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