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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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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담당자 이춘섭
게시일 2004-09-20 조회수 11646
개발제한구역내 긴급한 현안사업의 경우 본 지침에서 관리계획변경 신청이 연 1회로 제한됨에 따라 적기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20040920173647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전문(04.9.2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