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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감독규정」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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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안전팀 | 담당자 | 조성용 | |
| 게시일 | 2013-09-13 | 조회수 | 2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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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52호 항행안전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감독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4조제2항의 내용과 관련된 연결 조항을 일치시키고, 제14조제5항의 항행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최소시간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요건과 일치시키며, 별표의 감독관별 자격요건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서류점검과 관계된 연결 조항 일치(안 제3조) 나. 감독관의 기능 및 책임과 관계된 연결 조항 일치(안 제4조) 다. 감독관 직무교육(ojt) 최소시간 변경(40시간→60시간) 및 동일 교육 요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제6항) 라. 감독관별 자격요건 세부사항 보완(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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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행안전감독규정」_비규제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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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규정」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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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규정」일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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