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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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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13-09-23 | 조회수 | 7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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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62 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87호, 2013.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개정안 주요내용>
ㅇ 수소 연료탱크 제조를 위한 설계·생산단계의 시험기준·방법(안 제3조) - 설계단계에서는 샘플용기를 제작하여 압력반복․파열․화염 등 23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 * 파열․화염시험 등 15항목은 승인기관 입회확인, 열처리 등 8항목은 제조사 자체시험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용기 200개 단위로 3~4개를 무작위 선정하여 기밀․파열 등 18항목 시험을 실시(10항목은 승인기관 입회 확인) * 제3조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4(수소내압용기 제조), 별표7(수소내압용기 부속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ㅇ 수소 연료탱크 및 부속품의 자동차내 장착위치와 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 확인방법 등(안 제7조) * 제7조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1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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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개위_규제심사결과(비중요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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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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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고시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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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_규제심사결과(비중요규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