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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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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등화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운용개시
담당부서 전기통신과 담당자 임종채
게시일 2004-09-30 조회수 6307
항공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공항의 예비활주로용 항공등화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운용개시 고시
첨부파일 HWP 20040930093441_운용개시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