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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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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임희엽 | ||||||
| 게시일 | 2013-09-26 | 조회수 | 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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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572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2013. 9. 26.>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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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용품_품질인증_시행지침」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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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철도용품_품질인증_시행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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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_품질인증_시행지침」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