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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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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유연형 | |
| 게시일 | 2013-09-27 | 조회수 | 3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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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개정안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의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해양부”를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교통부”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2일”을 “ 2013년 10월 00일(고시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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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심사확인증(건설인허가업무전자처리_13-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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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개정고시문(건설인허가업무_전자처리,_13-9-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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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증(건설인허가업무전자처리_13-9-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