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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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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유연형 | |
| 게시일 | 2013-09-27 | 조회수 | 4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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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한다. 4.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 ① 괄호안의 “www.citis.or.kr 또는 portcals.go.kr”를 “www.citis.or.kr”로 하고, ⑤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0일”을 “2013년 10월 00일(고시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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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심사확인증(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_의한_전자문서의_처리_13-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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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개정고시문(건설사업관리_시스템_전자문서_처리지침_13-9-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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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증(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_의한_전자문서의_처리_13-9-27).hwp